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07
- 판정일
- 2019. 05. 13.
판정문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출근 및 근로의사를 피력하지도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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