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02
- 판정일
- 2019. 08. 16.
판정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관리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이를 제보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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