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02
판정일
2019. 08. 16.
판정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관리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이를 제보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