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27
- 판정일
- 2019. 08. 1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착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2018. 12.
24. 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전 회사와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12. 2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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