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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33
판정일
2019. 08. 16.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망인의 관속에서 금품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용자는 장례 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행하는 회사로 장례지도사인 근로자가 장례의전을 진행하면서 금품을 편취하는 비위현장이 장례식장 직원에게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 및 금전 편취’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장례의전과 관련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2년 이내에 징계 사유를 재차 범하였을 경우 가중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17.

11.에 유사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 및 신용에 손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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