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징계이고 승무정지의 원인행위는 운송수입금 등의 미납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85
- 판정일
- 2019. 06. 03.
판정문
가. 징계(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승무정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승무정지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무정지의 원인행위는 운송수입금 등의 미납이므로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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