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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1~3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26
판정일
2019. 08. 14.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도관 302호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최○원 과장과 김○원 리더, 방○진 리더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수첩 및 문건을 탈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1~3은 입사일부터 징계일까지 최소 6년에서 최고 27년 정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은 없는 반면 재직기간 동안 4~6회의 포상이력이 있음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4~5를 정직 3개월, 2개월 각 징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양정이 적정하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해고, 정직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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