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08
- 판정일
- 2019. 05. 24.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을 장기간 거부하면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비위사실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의 정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조직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및 대외적 신인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 규정에 위반되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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