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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08
판정일
2019. 05. 24.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을 장기간 거부하면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비위사실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의 정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조직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및 대외적 신인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 규정에 위반되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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