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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숙사 대기발령에 불응하고 귀향한 후 근무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93
판정일
2019. 08. 14.
판정문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기숙사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귀향한 점, 사용자는 기간을 부여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 권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 권고기간에 기숙사에 있는 본인의 짐을 챙겨 자택으로 옮기고 사직 권고기간이 끝났음에도 근무의사 개진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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