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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9
판정일
2019. 04. 05.
판정문

사용자가 출입증을 정지시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액을 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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