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9
- 판정일
- 2019. 04. 05.
판정문
사용자가 출입증을 정지시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액을 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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