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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인사실장이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적, 배신한 사람 등 적대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배치를 결정하였다가 근로자가 대응의사를 밝히자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2
판정일
2019. 03. 12.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전환배치하기로 하였다가 이에 대한 대응의사를 밝힘에 따라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실장이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적’, ‘배신한 사람’, “노동조합이 안 생겼어야 된다”는 취지의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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