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인사실장이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적, 배신한 사람 등 적대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배치를 결정하였다가 근로자가 대응의사를 밝히자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2
- 판정일
- 2019. 03. 12.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전환배치하기로 하였다가 이에 대한 대응의사를 밝힘에 따라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실장이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적’, ‘배신한 사람’, “노동조합이 안 생겼어야 된다”는 취지의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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