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1
- 판정일
- 2019. 05. 28.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법 제3제1항제3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유무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로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정신과를 폐과할 것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예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