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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1
판정일
2019. 05. 28.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법 제3제1항제3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유무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로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정신과를 폐과할 것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예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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