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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17
판정일
2019. 08.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번을 착오로 기재하여 우수사원 시상금이 다른 직원에게 지급되도록 한 행위, ② 회의 당시 상사의 메모 지시를 불응한 행위, ③ 회의 과정에서 상사에게 과격한 언행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회의 이후 과격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직에 이를 정도로 위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의 당시 회의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폭언을 한 회사의 부장은 징계를 하지 않아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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