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후속 징계처분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은 독자적인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1
- 판정일
- 2019. 04. 11.
판정문
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만을 받을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