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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15
판정일
2019. 08.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음악인인 점, ② 전문성과 재량성에 기하여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므로 사용자가 그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할 여지는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다른 학교의 강사 및 오케스트라단 연주자로서의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한 점, ⑤ 개인적 사정이 생긴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 출강을 하도록 한 점, ⑥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⑦ 지급받은 강사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고정적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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