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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77
판정일
2019. 08. 13.
판정문

가.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과 근로자에 대한 회유 직후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분회 간부인 근로자를 전보를 통해 불이익하게 취급한 점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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