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발령(대기)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부당전보는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하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전보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07
- 판정일
- 2019. 08. 13.
판정문
가. 부당인사발령(대기) ① 2019.
5. 14.
대기발령 이후 사용자가 2019. 5.
27.자로 근로자에게 전보발령한 점, ② 전보발령 시까지의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부당전보 ① 에이스하이엔드 성수타워 관리위원회가 2019.
5. 2.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상 월권 및 회사 소속 직원과의 마찰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교체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 차액을 보전하여 종전 급여와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2019. 5.
23. 근로자와 사용자가 월계 그랑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인사발령에 협의하여 근로자가 2019.
5. 27.부터 현재까지 동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어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아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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