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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24
판정일
2019. 08.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인적사항, 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1개월 동안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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