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공장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80
- 판정일
- 2019. 08. 12.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공장장의 직책으로 떡 제조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았으나 사용자에게 떡 제조와 관련한 재료구입, 일용직 직원 채용 및 급여산정내역, 거래처 결제내역 등을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계속 보고하였으므로 사용자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위탁운영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③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것으로 보임, ④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었음, ⑤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공장장의 직책을 가지고 사업경영의 일부를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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