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19
- 판정일
- 2019. 08.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9년도에 위·수탁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 점, ③ 사용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기간제근로자 9명 중 7명과 재계약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평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 ② 근무성적 평정이 나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점, ③ 근무성적 평정 결과 근로자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