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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19
판정일
2019. 08.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9년도에 위·수탁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 점, ③ 사용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기간제근로자 9명 중 7명과 재계약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평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 ② 근무성적 평정이 나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점, ③ 근무성적 평정 결과 근로자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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