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75
- 판정일
- 2019. 08. 12.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중국 서안공사에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가 서안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50%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서안공사 근무 중임에도 변동되지 않았고,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안공사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였으며, ⑤ 근로자가 서안공사에서 근무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장으로 승진 임명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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