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총괄 매니저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경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90
- 판정일
- 2019. 08. 12.
판정문
가. 근로자는 ① 선물 구입비를 지출하면서 사용처 및 수령인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음, ② 음식물 처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였음, ③ 무속인에게 점을 본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④ 자녀 학원비 및 회식비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청구하였음, ⑤ 이외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내역이 상당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경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함 나. ①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 ② 총괄 매니저로서 비용의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 ③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④ 비위행위가 중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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