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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총괄 매니저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경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90
판정일
2019. 08. 12.
판정문

가. 근로자는 ① 선물 구입비를 지출하면서 사용처 및 수령인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음, ② 음식물 처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였음, ③ 무속인에게 점을 본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④ 자녀 학원비 및 회식비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청구하였음, ⑤ 이외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내역이 상당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경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함 나. ①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 ② 총괄 매니저로서 비용의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 ③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④ 비위행위가 중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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