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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로 급식소의 식단, 급식시설의 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 위생영양 교육의무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담당 업무 및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1
판정일
2019. 04. 26.
판정문

사용자의 징계사유 중 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 교육의무 위반 등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영양사로서 담당 업무 및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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