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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45
판정일
2019. 08. 0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개시 전 배송지리 등을 익히는 선탑기간을 가졌을 뿐이므로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임금조건과 근무 장소, 근무 개시일 등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선탑도 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선탑기간 종료 후 근무 개시 전까지 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이후 동료 배송기사로부터 회사 부장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는 사람은 채용하기 싫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료 배송기사를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동 문자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고용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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