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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3일은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76
판정일
2019. 08.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차량 수리 후 배차일지에 운행기록이 없는 등 회사 차량의 사적사용과 현지 직원을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면직 처리를 진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외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현지 직원의 진술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차량의 사적사용은 이를 통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가 확인되지 않아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현지 직원에 대한 당연 면직사유(시말서 4회 제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회사의 승인없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수년간의 비위행위에 대해 현지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묻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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