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및 사용자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56
- 판정일
- 2019. 05. 28.
판정문
손해사정 조사역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손해사정 조사역이 되기 위한 일종의 수련기간 의미로 수습 기간에 있었던 자로서, 동 수습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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