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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및 사용자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56
판정일
2019. 05. 28.
판정문

손해사정 조사역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손해사정 조사역이 되기 위한 일종의 수련기간 의미로 수습 기간에 있었던 자로서, 동 수습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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