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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98
판정일
2019. 05. 10.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에 21일을 자택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간 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한 행위는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영업사원에게 자택 체류를 금지하는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점, ③ 현장조사 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무시간 절반 정도의 시간을 자택에서 체류하였고, 체류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유사한 비위행위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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