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29
판정일
2019. 08. 07.
판정문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사용자2는 근로자가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없음, ② 근로자는 현재까지 사용자2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용자1이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③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도 없으며 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용자2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