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50
- 판정일
- 2019. 08. 07.
판정문
개업일 이전부터 개업준비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유급으로 교육을 시켜 온 기간도 사업 가동 일수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