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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50
판정일
2019. 08. 07.
판정문

개업일 이전부터 개업준비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유급으로 교육을 시켜 온 기간도 사업 가동 일수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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