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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업무 내용, 업무 수행과정,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있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고, 월 보수도 월 업무수행비에 광고매출 수주 시 인센티브를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33
판정일
2019. 08. 07.
판정문

① 신청인은 기업 등의 취재기사를 작성하여 편집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출퇴근 의무가 없고, 기사 작성에 대한 업무지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업무 내용, 업무 수행과정,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있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신청인의 보수는 월 업무수행비에 광고매출 수주 시 인센티브를 받는 등 다른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체계(연봉과 취재비)와 다르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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