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이탈, 기물파손 등 징계사유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0
- 판정일
- 2019. 04. 03.
판정문
근로자의 근무지이탈이나 기물파손 등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 없이 신빙성하기 어려운 일부 수탁업체 직원들의 진술, 사진 등만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중징계인 3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양정이다. 또한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사전에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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