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이탈, 기물파손 등 징계사유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0
판정일
2019. 04. 03.
판정문

근로자의 근무지이탈이나 기물파손 등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 없이 신빙성하기 어려운 일부 수탁업체 직원들의 진술, 사진 등만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중징계인 3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양정이다. 또한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사전에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