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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신규채용자 교육을 수료하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면서,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93
판정일
2019. 08. 06.
판정문

가. 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증차가 되면 곧바로 근무를 개시하게 되니 기다리라’고 말한 것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후 증차가 될 때까지 근무를 유보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자 교육을 의뢰하면서, 신규채용자 교육 의뢰서의 취업일자에 ‘2019.

4. 20.’로 기재하였음, ④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나.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채용취소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② 근로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하고 실제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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