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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와 면담 이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대기명령의 기간이나 해고 여부 등에 대한 문의 및 이의 제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6
판정일
2019. 08.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9. 4.

2. ○ ○ ○ 대표가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박재훈에게 대기명령을 하였고 2019.

5. 20.

○ ○ ○ 대표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9. 4.

2. 이 사건 근로자와 박재훈이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고 동료 근로자 박재훈이 이 사실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는 2019.

4. 13.

이 사건 사업장을 한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2019. 5.

20.까지 사용자를 상대로 대기명령의 기간이나, 해고 여부를 문의하거나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가 2019. 4.

2.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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