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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은행의 기업대출 담당자인 근로자가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86
판정일
2019. 08. 06.
판정문

가. ① 법원은 근로자가 대출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한 행위와 대출 간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 ②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에서 근로자는 대출을 소개한 사람이 개입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대출 실행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품권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환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대출 과정에 대출을 소개하는 사람이 개입된 사실을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인정하였음. ④ 또한 근로자가 사익을 도모하여 청렴성과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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