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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33
판정일
2019. 08. 06.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근로자1은 당시 통합보육반의 책임교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근로자2는 책임교사로서 원아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1은 당시 통합보육반의 책임교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근로자2와 동일한 감봉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그간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반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평소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②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가 학부모의 문제제기 및 수사진행과 연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일반조합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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