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33
- 판정일
- 2019. 08. 06.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근로자1은 당시 통합보육반의 책임교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근로자2는 책임교사로서 원아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1은 당시 통합보육반의 책임교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근로자2와 동일한 감봉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그간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반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평소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②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가 학부모의 문제제기 및 수사진행과 연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일반조합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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