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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부강의 미신고 및 승인 의무 미이행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고, 그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99
판정일
2019. 08. 06.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 외부강의에 관해 반드시 사전 신고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여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수의 외부강의를 미신고하였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나. 승진심사 대상 제외의 정당성 여부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그에 따라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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