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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입사 과정에 있었을 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0
판정일
2019. 05. 15.
판정문

①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면접 후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날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하였다는 주장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 측 참고인이 면접 당시 채용 확정을 입증할 만한 명시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이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설령 면접에서 구두로 채용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 단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입사 과정에 있었을 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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