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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34
판정일
2019. 08. 05.
판정문

가. 감봉 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자신은 대출과 관련하여 주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의 부실사유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여신을 검토하도록 한 행위와 여신지원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감봉 3개월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여신지원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징계 수위인 감봉 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징계 절차에 대하여 하자도 발견된바 없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하고, 전보는 ‘감봉 3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보수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지점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른 직무급의 변동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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