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고 있는 수습직원 근무평가에 객관성·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97
- 판정일
- 2019. 08. 05.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동료들과의 불화, 학부모 불만 접수 등을 사유로 평가점수가 낮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시된 점수와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함, ② 근로자의 업무를 평가한 부원장이 근무한지 2주 정도에 불과함에도 근로자를 평가한 것을 보면 부원장의 평가가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평가로 인정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함,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는 홍혜란 원장의 단독의견에 따른 것으로 이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이유를 동료 강사들이 근로자에 대한 불만으로 집단 퇴사하겠다고 한 점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수습기간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에는 그 사유로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 따른 수습기간 종료’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사유에 관하여 적시한 바가 없어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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