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1
- 판정일
- 2019. 03. 22.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재계약의 조건으로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 특별한 하자가 없 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1년의 재직기간 중 안전사고(4회) 야기 및 민원(4회)이 접수된 점, ② 안전운전에 대해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점, ③ 안전성을 중요시 하는 운수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에 비해 잦은 안전사고 및 민원을 야기 시킨 점 등으로 볼 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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