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정당한 복직명령에 개인적 질병과 관련한 병원 검사가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54
- 판정일
- 2019. 08. 05.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복직일자와 관련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달라.’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근로자는 병원 MRI 검사예약을 이유로 본인의 복직일자를 통보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복직명령일자에 출근하지 않고 2주가 되도록 진단서 등 납득할 만한 사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자의 복직명령에 대한 불이행 및 발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② 근로자도 해고 절차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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