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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정당한 복직명령에 개인적 질병과 관련한 병원 검사가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54
판정일
2019. 08. 05.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복직일자와 관련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달라.’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근로자는 병원 MRI 검사예약을 이유로 본인의 복직일자를 통보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복직명령일자에 출근하지 않고 2주가 되도록 진단서 등 납득할 만한 사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자의 복직명령에 대한 불이행 및 발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② 근로자도 해고 절차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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