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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04
판정일
2019. 08. 02.
판정문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DCS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고,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도 다소 간단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보면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기대할만한 소지도 있으나, DCS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가 2016. 10.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없고, 더 나아가서 2018. 12.경 노사합의를 통해 DCS 업무를 담당하던 전임직 직군이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되어 전임직이 없어져 DCS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근로자의 전임직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진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회사에 DCS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전임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행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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