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59
판정일
2019. 05. 30.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고, 점수 부여에 있어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