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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63
판정일
2019. 08. 02.
판정문

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사용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던 ○○건설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가 ○○건설이 2018.

11. 9.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사용자가 잔여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했던 업무가 이전 ○○건설의 공무부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은 당초 하도급업체인 ○○건설이 진행하기로 했던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를 그 기한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공사는 2019. 5.경 종료되어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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