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모두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46
- 판정일
- 2019. 05. 23.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임금을 15일 단위로 지급하였고, 수행한 업무가 상당한 숙련을 요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언제나 용이하게 단절될 수 있는 일용근로자의 형태라기보다는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구두 또는 전화상으로 통보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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