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평정이 반조합적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평정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45
- 판정일
- 2019. 08. 01.
판정문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는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평가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계획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았던 점, ③ 다른 노동조합 임원은 중위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평정등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발견되지 않아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무평정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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