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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평정이 반조합적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평정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45
판정일
2019. 08. 01.
판정문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는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평가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계획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았던 점, ③ 다른 노동조합 임원은 중위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평정등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발견되지 않아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무평정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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