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수종사자 책무위반이 존재하고, 3회 이상 징계이력을 고려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7
판정일
2019. 05.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시내버스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한 행위는 운수종자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전 3회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발생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