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수종사자 책무위반이 존재하고, 3회 이상 징계이력을 고려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7
- 판정일
- 2019. 05.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시내버스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한 행위는 운수종자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전 3회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발생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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