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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자가 상가에서 전기,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97
판정일
2019. 07. 31.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상가의 전기, 소방 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음, ② 근로자가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결재하였음, ③ 사용자도 근로자가 상가의 공용부분의 전기,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함,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내 해고의 의사를 확실히 하였음,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가의 전기, 소방 안전관리자에서 해임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함 다. ①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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