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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8
판정일
2019. 03. 27.
판정문

① 신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7.

16.∼2019. 7.

15.)로서 징계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③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④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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