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기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의사 표시를 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66
- 판정일
- 2019. 07. 31.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최종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또는 연장)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완성되어 근로자는 퇴사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18. 4.
4.∼4. 6.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둔다고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 임기까지는 근무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는 이후로 계속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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