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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00
판정일
2019. 07. 30.
판정문

① 학교 측의 강사교체 요청 및 민원 제기에 따라 사용자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강의에 대해 ‘불만족뿐만 아니라 만족’의 내용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학교 측의 강사교체 요청(구두) 및 설문지 결과 이외 다른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계약해지 사유가 설문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제시한 ‘학생들과의 신뢰 상실 및 소통장애 등에 따른 수업 불만족’은 이 사건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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